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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복지로 국가 지원 정책 중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.
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, 안정된 양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
지원대상
- 아동양육비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/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- 추가 아동양육비 :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5세이하 자녀,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
-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
- 생활보조금 :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선정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 :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,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은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(비급여)
서비스 내용
-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
- 추가아동양육비는, 조손가족 및 35세이하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
-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.3만원 학용품비 지원
- 생활보조금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-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(0~1세자녀는 1인당 월 40만원 지원
신청 방법
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/ 접수
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시군수 서비스 조사 및 심사 진행
3. 대상자 확정 : 시군구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
4. 이의신청 접수 : 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
5. 서비스 지원 : 복지급여 지원
6. 서비스 사후관리 :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상황 관리
마무리
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가정 내 복지증진 및 양육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.
지원주기는 매월 실시하며, 문의처는 1644-6621로 상담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.
이러한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정책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한부모가정의 아동 양육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.
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시어, 자녀양육에 큰 힘이 되시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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