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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입니다.

    본 글에서는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지급일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
    청년기본소득

    지원대상

   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•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
    •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

    유의사항:

    • 성남시: 조례 폐지로 2025년 청년기본소득 미지급
    • 고양시: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중단
    • 따라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인 경우 지원 불가

    지원내용

    1인당 분기별 25만원,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
    • 지역화폐 형태: 시·군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: 일시금 지급 가능 (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)
    • 지역화폐 유효기간: 기본 3년 (단, 시흥·군포·과천은 5년)

    지급된 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주지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미사용 금액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.

    지급절차

    1. 기획: 경기도에서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
    2. 신청: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(경기도일자리재단)
    3. 심사·선정: 거주요건 및 서류 확인 후 대상자 확정
    4. 지급: 시·군을 통해 분기별 지역화폐 지급
    5. 지역화폐 발급: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관리 및 지급
    6. 성과평가: 만족도 조사, 정책 효과 분석

    2025년 지급일정

   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·선정 지급개시
    1분기 2025.01.01 2000.01.02 ~ 2000.12.31 2025.03.01 ~ 2025.03.31 2025.03.05 ~ 2025.04.10 2025.04.20
    2분기 2025.04.01 2000.04.02 ~ 2000.12.31 2025.05.01 ~ 2025.05.30 2025.05.07 ~ 2025.06.10 2025.06.20
    3분기 2025.07.01 2000.07.02 ~ 2000.12.31
    2001.01.01 ~ 2001.06.30
    2025.07.01 ~ 2025.07.31 2025.07.04 ~ 2025.08.29 2025.09.10
    4분기 2025.10.01 2000.10.02 ~ 2000.12.31
    2001.01.01 ~ 2001.06.30
    2025.10.15 ~ 2025.11.14 2025.10.20 ~ 2025.12.10 2025.12.20

    참고: 2001년생부터는 1회 신청 후 일시금 지급, 신청 기회는 2회 제공됩니다.

    지급방식 및 지역화폐 안내

    • 지급형식: 시·군 지역화폐 (주소지 기준)
    • 시흥, 김포: 모바일 지역화폐
    • 그 외 시·군: 카드형 지역화폐
    • 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

    신청방법

    제출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주민등록초본 (신청일 기준 발급,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이력 포함)
    3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    4. 중요: 주민등록초본에는 발생일, 신고일, 주소 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필수

   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초본 자동 제출 가능

    문의처

    • 경기도 콜센터: ☎ 031-120
    • 경기도미래세대재단: ☎ 1877-0566
    • 주소지 시·군청 복지 담당부서 문의 권장

 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,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 해당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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