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정책입니다.본 글에서는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지급일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지원대상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유의사항:성남시: 조례 폐지로 2025년 청년기본소득 미지급고양시: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중단따라서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인 경우 지원 불가지원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, 최대 연 100만..
정책지원
2025. 4. 7. 18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