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 복지로 국가 지원 정책 중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.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, 안정된 양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. "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" 지원대상아동양육비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/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추가 아동양육비 :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가족의 5세이하 자녀,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초등학생,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생활보조금 :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..
정책지원
2025. 4. 6. 20:49